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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효력의 발생
⒜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이시므로, 상대방에게 「도달」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(제111조 1항). 다만 불특정에 대한 청약(예: 자동판매기의 설치나 광고의 게재 등)은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.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, 이것은 후술할 청약의 구속력(제527조)과 관련된다.
⒝ ‘청약자’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(제111조2항). 다만 당사자의 인격이나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에서는(예: 고용 · 위임 · 조합 등),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못하므로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. 한편 청약자가 아니라 그 ‘상대방’이 청약의 도달 전에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, 사망한 때에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.
나) 청약의 구속력
⒜ 의의 : 청약이 효력을 갖는 동안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데(제527조), 이를 「청약의 구속력」이라고 한다. 청약을 하면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청약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, 청약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 신의에 기한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.
⒝ 구속력의 배제 : ㉠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을 배제한다. ㉡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청약인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 다만 현상광고의 경우, 민법은 광고에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. ㉢ 할부거래 · 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,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매당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, 그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소비자가 일정기간(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)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다(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조·9조/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).
⒞ 청약의 존손기간(승낙적격) : ㉠ 청약의 효력을 무한정 존속시키는 것은, 상대방이 어느 때에 승낙의 통지를 하기만 하면 청약자가 언제나 계약성립의 구속을 받게 되는 점에서 청약자에게 가혹하다. 따라서 청약에는 승낙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, 이때에는 그 승낙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. 한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. ㉡ 따라서 청약은 그 존속기간(=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승낙기간까지) 동안에만 효력을 유지하며, 이 기간에만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청약의 구속력이 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어서 더 이상 철회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. 한편 청약이 효력을 갖는 동안에만 그에 대한 승낙을 통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, 위 기간은 승낙을 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승낙적격을 이루기도 한다. 요컨대 ‘청약의 존속기간=청약의 구속력=승낙기간=승낙적격’의 관계를 이룬다.
⒟ 청약의 효력의 소멸 :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로서 두 가지가 있다. 청약이 소멸하면 더 이상 승낙할 여지가 없어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. 첫째, 청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이다. 둘째,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, 즉 ‘청약을 거절’한 때이다. 청약은 청약자가 한 의사표시이지만, 이것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여부에 의존하는 것인 점에서, 상대방은(승낙을 하는 반면)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. 따라서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,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후에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 민법은,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(제534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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